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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6년 8월 8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시작하였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7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히 2024년은 2027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기업의 3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일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https://www.doggystar.kr/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동물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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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